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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경의 의료경영학 카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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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8.07.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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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지식 갖춰야 '성공한 개원의' 된다

 필자는 건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우리들병원과 (주)우리들홀딩스에서 재무·인사팀장을 지내며 의료분야의 경험을 쌓았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뒤에는 수림회계세무사무소 대표회계사와 태성회계법인의 파트너로 있다. 현재 고려대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에 재학 중이다. 의료분야에 대한 경험과 회계사로서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료경영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문의(02-561-0077, surim07@naver.com)

왜 경영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가?

요즘 무가지(無價紙)는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이 먹여 살린다는 얘기가 있다. 실제로 의료광고가 허용되고 난 뒤 무가지와 일간지를 비롯하여 지하철, 버스 등 광고가 허용되는 곳이면 어디든 의료광고가 넘쳐난다. 광고효과는 차치하더라도 개원의(開院) 시장이 그만큼 치열한 경쟁 속에 있으며 개원으로 성공을 한다는 것이 과거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예전에는 경쟁병원만 나의 경쟁 상대였다면, 이제는 개원의의 경쟁상대가 보건소·제약사 등으로 무한히 확대되고 있으며, 네트워크형 병원의 활성화, 소비자 정보력의 확대 등 개원환경이 날이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많은 봉직의들은 언젠가는 개원을 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영에 대한 많은 고민 없이 남들이 하니까 또는 봉직의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의욕만을 앞세워 개원을 하고 뚜렷한 계획없이 일을 추진하다보면 성공 개원의 길은 나의 일이 아닌 남의 일이 되기 쉽다.

개원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의사이기도 하지만 경영자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본인의 역할의 50%만 하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의대에서 배운 것은 의술뿐이고, 봉직의로 근무한 병원에서 배운 것도 사업과는 무관하니, 병·의원 개원 전문 컨설팅사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 주위의 조언처럼 유능한 사무장을 구할까" 등을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누군가 남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식당을 차릴 때도 요리는 하지 못하더라도 주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주인이 망하는 것처럼 위험이 따른다. 조리는 주방장에게 맡기더라도 식당의 기본을 알아야만 하듯, 병·의원도 그 조직이 어떻게 구성·운영되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성공하는 개원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기본 경영지식 있어야 성공할 수 있어

막대한 자금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개원의들을 보면, 대부분 나 정도의 의술이면, 이 정도의 경력이면 충분히 병·의원을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자신하던 사람이다. 그러나 막상 개원을 하고 보면 의술과는 상관없이 부딪히는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병·의원은 의술이 기본이긴 하지만, 최근의 의료환경은 의술 이외에 법률적인 지식과 경영적인 마인드 등이 있어야만 겨우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정도로 열악하다. 최근 포항의 한 병원에서 '국내 최고의 의술'이란 문구를 넣은 홈페이지 광고 때문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례에서 보듯이, 들어오는 물품부터 나가는 폐기물까지 대부분의 것들이 정부의 규제 하에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철저한 법률적·경영적인 검토 등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지식에 관심을 안두고 다른 전문가의 말을 믿고 행동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한번은 아는 지인으로부터 상담전화를 받았다. 개원한 지 10년 정도 된 치과원장이었는데 세무 회계 관련 자료를 기장해주는 곳에서 너무 오래했으니 폐업하고 다른 사람으로 이름을 빌려서 다시 개원하라는 종용을 받았다며 이를 수락해야 하는지를 묻는 전화였다. 세무조사가 나올 때가 되었으니 위험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그래서 치과원장에게 세무상의 문제가 많은지를  물었더니 5년 전에 이미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이후로는 가능한한 적법하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세무전문가 측에서 폐업을 하라는 얘기에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업계의 기본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의 편법적인 관행을 종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의료법상 1인이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법인이 아닌한 한 곳으로 제한되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병·의원이 폐쇄형 병의원 즉 소속된 의사만이 근무하는 형태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개원할 경우 불필요한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명의 대여자가 향후에 다른 곳에서 개설을 할 때는 또 다른 명의대여자를 찾아야 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외부 전문가에게만 의존하게 될 경우 부담하게 될 위험이 생각보다는 크다.

기본적으로 경영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아는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다. 사실 개원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이 아니어도 신경쓸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신의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이 경영을 하는 본인이다.

외부의 전문가를 믿고 맡기되 본인이 관련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야 향후에 불필요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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