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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경의 의료경영학 카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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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0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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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체·비율 등 꼼꼼히 따져야

 필자는 건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우리들병원과 (주)우리들홀딩스에서 재무·인사팀장을 지내며 의료분야의 경험을 쌓았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뒤에는 수림회계세무사무소 대표회계사와 태성회계법인의 파트너로 있다. 현재 고려대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에 재학 중이다. 의료분야에 대한 경험과 회계사로서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료경영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문의(02-561-0077, surim07@naver.com)

개원 형태에 따른 세무·법률상 검토(1)
단독개원과 투자개원

개원을 준비하는 경우 개원입지를 선정한다든가, 자금을 조달한다든가하는 기본적인 고민외에도 개원의 형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고가의 첨단장비가 필요한 병원 개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자금조달의 문제 등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개원 즉 공동개원이라든가 집단개원, 투자개원 등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이번 회와 다음 회에서는 다양한 개원의 형태에 대하여 검토하고 개원의 형태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개원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작은 도움이나마 제공하고자 한다.

개원의 형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개원하고자 하는 지역이나 전문과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인구구성, 개원의 현황 및 입지특성에 따른 인테리어 수준(결정) 등을 파악하여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즉 지역과 전문과의 특성상 갖춰야 될 장비나 시설규모 및 유지되어야 할 인력소요계획에 따른 자금소요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개원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실패의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가장 기본적인 개원 방법인 단독개원의 경우 자신의 자금뿐 아니라 금융권에서 자신의 명의로 차입을 받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의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담보로 의사 개인의 재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거나 친지나 친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연대보증인이 되는 경우 채무자인 개원의와 동일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 대한 이자비용은 용도와 사용시점 등에 의해 비용인정을 받게 되지만 금융기관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렸을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이자지급시의 원천징수를 통해 비용인정요건을 구비해 둘 필요가 있다. 자금을 빌려준 주체가 친족인 경우 증여추정이 가능하므로 통상적인 경우와 같거나 비슷한 이자율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금 상환 및 이자의 송금내역을 확보함으로써 불필요한 세부담을 회피할 필요가 있다.

개원자금에 대한 비용인정요건 갖추면 세부담 줄여

투자개원이란 타인자본으로 전부 또는 일부 개설함으로써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의 지분을 가지게 됨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는 1995년 7월 4일 "친척인 의사에게 개업자금을 출자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으나 하급심 판례에서는 비의료인의 자본이 10%미만으로 투자되고 의원의 운영에 관여한 3개월 동안 행정원장이라는 직함으로 회계 및 총무업무를 수행한 것만으로는 의원개설을 주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대법원은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 소속의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급료를 지급하고 그 영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취하는 등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 256 판결 의료법위반)고 판시하여 의료인들간의 동업이나,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에 투자한 후 수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투자개원을 통해 개원할 경우, 투자주체가 누구인지, 비의료인일 경우 투자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하여 심각히 고민하여야 한다. 만약 투자자를 병원의 경영에 참여하게 해야 할 경우라면 투자자의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른 방안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투자개원의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동법 제87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타인자본으로 전부 개설한 경우 이 의료기관의 봉직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여 3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투자개원은 타인자본에 대한 이익회수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존재한다.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외부에 드러내는 형태를 취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익분배라는 행위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세무상의 문제뿐 아니라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공동개원과 네트워크병원에 관하여는 다음 회에서 소개한다.

<참고서적>

 전현희, 의사들을 위한 법률강좌
 성기원·구한수, 개원의를 위한 병의원 세무길라잡이
 박병상, 의료기관개원지식+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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