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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경의 의료경영학 카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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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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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6∼33% 적용…감세효과 '쏠쏠'

 

 필자는 건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우리들병원과 (주)우리들홀딩스에서 재무·인사팀장을 지내며 의료분야의 경험을 쌓았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뒤에는 수림회계세무사무소 대표회계사와 태성회계법인의 파트너로 있다. 현재 고려대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에 재학 중이다. 의료분야에 대한 경험과 회계사로서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료경영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문의(02-561-0077, surim07@naver.com)

2008년도 세제개편안이 개원의에게 미치는 영향(상)

이번회에서는 9월 1일자에 발표된 세제개편안과 관련하여 개원하고 있는 분이나 개원예정인 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사안을 위주로 개괄하도록 하겠다.

어떤 형태로든 경제적인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세부담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개원의입장에서 관련 세제개편안과 세부담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현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확충'을 위한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부분이 이미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세제개편안과 관련된 개념으로 소득세에 대해 개괄해보도록 하겠다.

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여러 가지의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에서 수입을 얻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차감한 이익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개인이 벌어들인 이익을 그 발생원천에 따라서 9가지로 구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세의 과세소득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다.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유형별포괄주의를 택하고 있다. 열거주의란 과세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열거된 것만 과세하는 방식을 말하고, 유형별포괄주의란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도 과세대상과 유사하면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소득세의 과세방법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그리고 분류과세로 나눠진다. 일반적으로 담세력의 측정기준으로는 소득총액이 적합하므로 종류에 관계없이 소득을 합하여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합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과세라고 한다. 다만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일용근로소득 등의 경우 지급자의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한다. 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매년 소득이 축적된 후 퇴직·양도시점에서 일시적으로 실현되므로 이를 실현시점에서 다른 소득과 합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한계세율이 높아져 조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결집효과(bunching effect)가 발생한다. 이러한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

의료기관을 경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종합과세대상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하게 된다.

소득세는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함)를 차감한 소득금액들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때 담세력이 소득의 증가에 따라 누진적으로 증가하므로 소득세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는 8~35%의 세율의 적용을 받았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2009년 1%인하 2010년도 1%추가로 인하하여 최종적으로 6~33% 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로 인한 감세효과는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현재 과세표준이 1억원인 개원의의 경우 부담하고 있는 종합소득세와 주민세는 2404만 6000원인데 2009년에는 2294만 6000원을 2010년에는 2184만 9000원을 부담하게 되므로 감세효과를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차감되는 공제제도와 관련하여 우선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가하여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공제액의 증가에 따른 세부담감소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위의 예로 계산했을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를 4인으로 가정하면 2010년의 종합소득세와 주민세의 합산액은 2112만원이 된다.

교육비·의료비 등 특별공제의 경우에도 한도가 증액되었으나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용받기가 힘들다.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한데,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보다 수입금액의 20%를 초과해야하는 성장요건이 있어서 일반적인 경우 적용은 어렵지 않을까한다.

필요경비측면에서의 변화를 보면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소액광고선전비의 범위에 일정요건을 갖춘 5000원 이하의 소액물품구입비를 신설하였다.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차이는 경비인정의 한도액유무에 있으며 접대비의 경우 한도초과에 대해 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감세와는 별도로 세부담이 추가되는 사안이 있는데 보유한 미술품의 경우 지금까지는 양도에 대한 세부담이 없었는데, 세제개편으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19년 만에 추진되었다. 2010년 이후 점당 양도가액 4000만원 이상인 미술품과 제작 후 100년 초과 골동품 등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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