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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경의 의료경영학 카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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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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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인하·감면확대 등 세부담 줄어

 

 필자는 건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우리들병원과 (주)우리들홀딩스에서 재무·인사팀장을 지내며 의료분야의 경험을 쌓았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뒤에는 수림회계세무사무소 대표회계사와 태성회계법인의 파트너로 있다. 현재 고려대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에 재학 중이다. 의료분야에 대한 경험과 회계사로서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료경영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문의(02-561-0077, surim07@naver.com)

2008년도 세제개편안이 개원의에게 미치는 영향(하)

지난 회에 이어 9월 1일자로 발표된 세제개편안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과세표준의 계산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병원을 경영하다보면 총수입금액보다 필요경비 즉 지출이 많아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세법상으로 이를 결손금이라 한다. 결손발생연도에 사업소득 외에 종합과세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공제한다. 그 해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다른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여 공제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금액을 '이월결손금'이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이월결손금은 그 다음해부터 5년간의 종합과세되는 소득금액에서 일정순서대로 공제하고 5년이 지난 후까지도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은 소멸되었다. 즉 소득세가 1년 단위로 과세됨으로 인한 결손금의 비용반영 불가능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가능하도록하여 결손금 범위 내에서 5년간의 소득세 납부의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신규발생하는 결손금부터는 10년간 공제기간이 적용된다.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 중 해당 결손금을 이월공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이월공제기간 최대 10년까지 연장된다.

세금의 납부와 관련하여서는 일시적인 자금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일정금액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분납제도가 있는데, 이번 세제개편으로 소득세의 분납허용기간이 45일에서 2개월로 확대되어 자금의 기회비용감소효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2009년 1월 1일 이후 납부분부터 적용예정이므로 자금계획시 고려해볼 만하다.

세율인하와 감면확대 등 감세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납세협력비용감소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세제개편안도 마련되었다. 납세자의 자기시정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정신고시 가산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보완되었다. 현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납부할 경우에만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납부시 20%,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납부시 10% 등 6개월 초과시에도 일정부분 가산세 감면혜택을 주도록 감면폭을 확대했다.

또한 의사 등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business account)의 개설신고기한이 과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이던 것이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되었으며, 관련 가산세에 있어서도 미사용가산세의 경우 미사용금액의 0.5%에서 0.2%로, 미개설가산세의 경우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와 미사용금액의 0.5% 중 큰 금액이던 것이 각각 0.2%로 완화되었다. 여기서 사업용계좌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거래를 하거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되는 계좌를 말한다.

조세불복제도도 보완해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대상에서 과세자료처리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를 2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해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를 강화했다.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란 과세관청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과세할 내용을 미리 통지하고 납세자가 그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이에 대한 적법 여부의 심사를 요청하는 사전구제제도를 말한다.

또한 현재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3회 이상 국세 체납 시 세무서장은 주무관서에 사업 허가 등의 취소요구가 가능하였는데, 이에 대해 체납총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유지하면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장부 및 증빙서류는 스캔한 전자화문서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원칙적으로 매월 신고·납부하도록 되어있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시 예외적용도 직전년도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에서 20인 이하의 사업자로 확대해 6개월 단위로 납부를 허용토록 했다.

원천징수(with-holding)란 특정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자가 소득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징세비가 과도하게 소요되므로 광범위하게 원천징수제도가 활동되고 있다.

또한 가업으로 이어받는 개인병원의 경우에는 상속세 중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눈여겨볼 만하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재산에 일정 공제율을 곱하여 차감하는 물적공제의 일종이다. 가업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일정기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의 전부를 상속인 중 해당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가업상속공제율이 기존에 20%에서 두 배인 40%로, 공제한도는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요건을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이 15년에서 12년으로 완화되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병원을 물려받는데 소요되는 세부담이 확연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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