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21:53 (금)
[공보경의 의료경영학 카페]<10>

[공보경의 의료경영학 카페]<10>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8.10.08 16:2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용법률에 따라 신고·허가 받아야"

▲ 공보경

  필자는 건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우리들병원과 (주)우리들홀딩스에서 재무·인사팀장을 지내며 의료분야의 경험을 쌓았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뒤에는 수림회계세무사무소 대표회계사와 태성회계법인의 파트너로 있다. 현재 고려대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에 재학 중이다. 의료분야에 대한 경험과 회계사로서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료경영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문의(02-561-0077, surim07@naver.com)

지금까지 개원의 형태를 결정하는 과정을 검토해왔다. 이번회에서는 개원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의료기관은 의원이건 병원이건 적용받는 법률이 다양한 만큼 개원과정에 있어서의 행정적인 절차 또한 다른 업태와는 다른 점도 많다. 주로 적용받게 되는 법률에 따라 개원과정에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다.

통상의 개원절차에 따라 세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것과 더불어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이므로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개원과 관련하여 순차적으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단계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개설허가 또는 신고이다. 의원의 경우 신고대상이나, 병원의 경우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설허가 또는 신고 전에 개원하여 진료를 하게 되면 의료법 88조 또는 90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위험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다.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가 사업개시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의료업처럼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지만, 사업개시전에 등록신청으로 사업의 허가 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는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법령의 흐름상으로는 개설허가 또는 신고 후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설허가 또는 신고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과세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라는 측면에서 조기 사업자등록을 유도하지만, 면세사업자인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개원과정에서 필요한 건물의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 의료기기의 리스계약 등 과정에서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되며 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개설허가 또는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과세와 면세의 개념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개념으로 소득세법상의 개념과는 무관하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라고 해서 소득세법상으로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공급자는 공급받은 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부담경감이나 기타 정책적인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 12조에 의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면제하고 있다.

의료업은 국민후생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 즉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환자가 진료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병의원은 면세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고 의료를 제공받는 대상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으며, 의료기기·의료소모품·의약품 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에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 전부는 비용 또는 자산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신고 전의 사업자등록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의 판단사항으로 사실상 사업을 개시할 것이라고 인정하면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사업의 개시를 증명하기위한 의사면허증 사본과 공사계약서·사업계약서 등 추가적인 서류가 있다면 같이 제출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단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개설신고이다. 의료기관의 당연지정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설사 국민건강보험급여 내용의 진료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시기는 사업자등록증과 개설신고필증 또는 허가증의 교부가 있은 후가 된다.

이와는 별도로 기존의 요양기관을 인수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폐업을 하고 동일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만 변경하여 편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간단하게나마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다. 노무상의 신고문제는 노무관련 부분에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경영이란 최소의 비용을 들여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