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1:36 (금)
[공보경의 의료경영학 카페]<14>
[공보경의 의료경영학 카페]<14>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8.11.05 10:3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정한 투자에 초점 의사결정해야"

내부설계와 인테리어

지난회까지 사업장 마련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제는 내부설계와 시공관련 부분인 인테리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인테리어와 관련된 계약은 도급계약으로 신축에 관련된 사안과 거의 같다. 추가적으로 계약시 관련법규정 위반에 따른 발생가능한 손해의 책임뿐만 아니라 장식으로 인한 병원고객의 상해발생시 책임을 인테리어업자가 부담한다는 등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인테리어는 어느 정도 주관적인 만족도에 따라 완성도가 결정되므로 대금의 지급시기를 분납하더라도 최대한 완성 이후 지급하는 금액을 많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하자보수에 관해서는 통상 1년이라고 하지만 특약으로 그 이상을 계약할 수 있다.


인테리어에 대한 회계적·세무적 문제는 수익적 지출이냐 자본적 지출이냐에 따라 다르게 구분되므로 이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회계적 측면에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유는 수익과 비용의 적절한 대응이다. 비용인식의 기본입장은 당해 기간의 수익에 기여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자는 것이다. 자본적 지출은 그 지출이 당해 기간의 수익뿐만 아니라 이후 기간의 수익창출에도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배분되어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수익적 지출은 모두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되어 손익계산서에 바로 반영되지만 자본적 지출은 지출액만큼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자산의 감가상각과 함께 남은 내용연수동안 비용배분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자본적 지출이든 수익적 지출이든 기업실체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없다고 본다. 다만 기간간 당기순이익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세법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자본적 지출로서 보고 있으며, 본래의 용도를 변경시키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등으로 예시하고 있다.

자가건물의 경우 인테리어 관련비용이 자본적 지출이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감가상각되며,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면 발생한 연도에 비용화된다. 또한 당해 자본적 지출이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과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부수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하면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이때의 과세표준은 개수에 소요된 비용으로 하고, 개수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임차사업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자산성에 따라서 구분된다. 다만 개수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이 건물을 개수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그 개수비는 임차료의 선급비용으로 보아 임대차기간에 안분하여 손비로 보고 임대인은 당해 금액을 자산계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보아 안분하여 수익의제한다.

다만 통상적인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임차부분이 아닌 부분까지 개수를 해주고 임차기간 종료시 대가없이 이전해주기로 한 경우 자산의 무상기증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또는 비지정기부)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임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투자비용의 회수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는 유익비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또는 철거권과 필요비상환청구권이 존재한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관적 취미나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유익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용도나 임차목적과 달리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개수비용이나 부착한 물건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등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속물매수청구권 또는 철거권이란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사용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필요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보존에 관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필요비란 임대차계약이 목적에 따라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임대인의 동의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

최근 환자들의 높아진 기대에 맞추다보면 이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는 않다. 예산분배 등의 전체적인 고려를 통해 적정한 투자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 공보경
필자는 건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우리들병원과 (주)우리들홀딩스에서 재무·인사팀장을 지내며 의료현장에서 경험을 쌓았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뒤에는 수림회계세무사무소 대표회계사와 태성회계법인의 파트너로 근무하면서 개인 의원과 중소병원의 세무·회계를 전담하고 있다.

현재 고려대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에 재학 중이다. 의료분야에서의 경험과 회계사로서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료경영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문의(02-561-6510, surim07@naver.com)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