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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0 20:40 (토)
부산 00병원 의사 피습 중태

부산 00병원 의사 피습 중태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8.11.0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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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에 불만 품은 환자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환자의 건강과 의사의 안전 위한 가중처벌 절실

부산 00병원에서 환자가 자신을 진료해 주던 의사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는 진료실 폭력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부산 동구의 00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 조00(42세) 씨는 4일 오후 5시경 자신을 진료해 주던 K 씨의 진료실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의사를 중태에 빠트렸다. 의사 K 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 밤새 응급수술을 받은 후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환자 조 씨는 10여년전 중국에서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후 신장장애가 발생, 00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혈액투석을 받으며 K 씨에게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 동부경찰서 이환종 경사는 "원하는 대로 안해 주고, 의사가 진료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생각해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의사에게 소견서를 요청했는데 들어주지 않는데 대해 앙심을 품었다"고 밝혔다. 이 경사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조 씨가 무료로 투약받을 수 있는 약을 안쓰고 자신이 돈을 내야 하는 비싼 약을 쓴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고 덧붙였다.

동부경찰서는 피습 사건을 목격한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데 이어 조 씨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한편, 최근 환자들의 권리 주장이 강해지고,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사의 무과실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판례가 잇따르면서 환자 측의 불만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격렬한 행동도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강원도 속초시에서는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 모씨가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강릉강릉병원 응급실로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난 6월에는 충남의대 모 교수가 환자에 의해 피살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 의료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충남의대 교수 피살 사건 발생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환자 소신진료를 위한 근복적인 의사신변 안전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충남의대교수협의회도 공동 성명서를 통해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정부는 이렇다할 의사 신변 보호와 진료실 폭력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의협은 성명서에서 "진료 과정에서 의사를 괴롭히거나 협박하는 환자에 대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당한 거부를 법으로 인정했다면 환자와의 갈등으로 의대 교수가 살해당하는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12조와 제87조는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료 방해로 실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드물고 폭력행위에 대한 세부 규정과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의사 뿐 아니라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여러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가중처벌을 통해 환자의 건강과 의사의 안전한 진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의사 폭행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배경에는 법 집행이 잘 이뤄지지 않고, 관련 법규 또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며 "의사 폭행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과 함께 가중처벌 규정을 만들어 안심하고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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