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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경의 의료경영학 카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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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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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에 맞는 창의적인 방법 고민해야…"

물적자산 구성·의료장비

이번호에서는 물적자산구성의 마지막으로 의료장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진료과목이나 경영전략에 따라 의료장비의 구성내용은 대부분 일정하다. 의료장비 도입은 개원한 선배들의 도움이나 의료장비 공급업자들의 설명을 통해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장비는 기본적으로 자산으로 감가상각대상에 포함되며, 특수한 장비를 갖추기 위한 시설에 대한 보강공사 등은 장비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장비의 사용가능 기간동안 감가상각한다.

만약 "의료장비를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처리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회계적인 효과는 동일하지만 세무적인 측면에서 이에 대한 불필요한 가산세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중고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감가상각기간이 줄어들어 초기의 감세효과가 있다. 관련부가가치세는 면세사업자이므로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그 관련법령에 따라 요양급여장비는 법령상의 신고 및 검사를 마치지 않고 사용할 경우 그 의료행위는 위법한 것이 되어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 사후에 이러한 요양급여장비를 검사해 적합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행한 의료행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환수처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무자료의료장비를 매수하는 경우 보험적용에 있어서 부당이득환수조치를 당할 수 있으므로 허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인식하고 자산으로 분류해 감가상각대상에 포함시켜 사용수익기간동안 감가상각해야 한다.

특수의료장비(MRI·CT·mammograthy)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적요건과 병상요건 등의 설치요건이 있으며, 주기적인 서류 및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고, 양도 또는 폐기시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의료장비 대부분이 고가이므로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에 대해 사전합의를 해 놓아야 한다.

우선 장비의 부품 및 부속품 등의 가격도 장비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포함되지 않을 경우 부품 등의 가격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의료장비의 경우 처음에는 구입자금이 들지 않거나 저렴해도 향후 유지보수비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품질보증이나 보증수리 등에 대한 기간, 금액에 대해 사전합의를 해 둠으로써 유리하게 계약할 필요가 있다.

의료장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합격해야 하며, 물품이 완전히 설치돼 시험가동을 거친 후에 병원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첨단의료장비의 경우 환자의 생명연장의 유익한 도구임에는 틀림없지만 오작동으로 인한 의료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의료장비의 사용과정에서 환자측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의사측이나 제조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고의 원인이 제조물결함에 의해서 야기된 것인지 식별이 불가능하므로 의사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규정해 놓아야 한다.

추가적으로 대금지급 이전에 사용안내서·부품명세서 등의 수령을 요하는 사항과 충분한 교육훈련에 대한 논의가 포함돼야 한다.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방법으로는 현금구입·할부구입·리스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중 어느 것이 유리하다라고는 단편적으로 논할 수 없으며, 자신의 자금상황과 리스의 성격을 고려해 적합한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체적으로 현금구입시 현재의 기회비용과 할부구입과 리스시 부담이자율을 비교해야 한다.

 현금구입시 이자가 없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현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경우 부담하지 않아도 될 이자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기회비용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

의료장비의 경우 대부분 수입이므로 외화와 연동된 계약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외화로 리스료를 계약한 병의원이 있다면 요즘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환율위험을 부담하는 리스의 경우 아닌 리스에 비해 리스료는 더 저렴하게 책정되지만 위험이 전가될 수 있으므로 리스계약시 환율위험의 부담이 리스이용자에게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리스를 이용하면 절세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구입의 수단이 어떻건 자산은 감가상각되며,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다만 리스계약 체결시 리스기간 종료시에 물건의 반환, 물건의 구입 또는 재리스 등 선택권을 부여받아 기술혁신에 따른 장비의 대체 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리스계약이 유리할 수 있다.

카이 위르겐 리츠의 <완벽한 당신도 빠져드는 의사결정의 함정>이라는 책을 보면 '공급의 함정'이란 것이 있다. 이것은 주어진 대안으로만 해결하려는 함정을 말한다. 주변의 권유에 의한 결정보다는 전략에 맞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완벽한 개원을 원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며, 물적자산의 구성에 대해 마무리한다.

필자는 건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우리들병원과 (주)우리들홀딩스에서 재무·인사팀장을 지내며 의료현장에서 경험을 쌓았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뒤에는 수림회계세무사무소 대표회계사와 태성회계법인의 파트너로 근무하면서 개인 의원과 중소병원의 세무·회계를 전담하고 있다.

현재 고려대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에 재학 중이다. 의료분야에서의 경험과 회계사로서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료경영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문의(02-561-6510, surim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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