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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값 오른 지역 건강보험료 '오른다'
집 값 오른 지역 건강보험료 '오른다'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8.11.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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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보험료 기준 조정…세대당 월평균 3990원 증가
43%는 오르고, 12%는 내리고, 45%는 변동없어

집이나 땅 값이 오른 지역의 건강보험가입자는 11월분 보험료부터 보험료가 일부 상향 조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역가입자의 2008년도 재산자료와 2007년 귀속분 소득금액 등을 토대로 11월분 보험료를 조정해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791만 세대 중 339만 세대(43%)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95만 세대(12%)는 내려가며, 357만 세대(45%)는 변동이 없다. 보험료는 평균 5.89% 올라가며, 세대당 월평균 3990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자격징수실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전년도 종합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올해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등을 반영,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종합소득과 재산과표액을 국세청과 자치단체로부터 넘겨받아 매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새로운 부과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왔다.

자격징수실은 공시지가 상승폭이 컸던 인천시 전역과 주택가격이 상승한 경기 의정부와 서울 도봉· 노원 등 강북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보험료 변동 폭이 크다고 밝혔다. 인천 남동지역의 경우 보험료 변동폭이 9.93%로 가장 크며, 인천 남구 9.49%, 경기 의정부 9.42%, 도봉구 7.60% 순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번 부과자료 적용으로 보험료가 전월에 비해 5000원 이하 증가하는 세대는 133만 세대이며, 5000원∼2만원 이하는 135만 세대라고 밝혔다. 이에 비해 보험료가 전월에 비해 5000원 이하 감소하는 세대는 35만 세대이며, 5000원∼2만원 이하는 36만 세대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보험료가 증가하는 세대는 전년에 비해 재산과표율(주택:50%→55%, 건물·토지:60%→65%)을 적용 받았거나, 세대의 재산이 증가한 경우, 소득금액이 증가한 세대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폐업으로 소득이 사라졌거나 재산을 매각해 보험료 감액사유가 발생한 세대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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