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인공호흡기 제거하라" 선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첫 판례
존엄사를 인정한 첫 판례가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천수)는 28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케 해 달라며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법은 "김씨의 현재 상태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이고, 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는 환자의 의사가 추정 가능하다"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선고했다.
김씨의 자녀들은 지난 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다가 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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