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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경의 의료경영학 카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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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0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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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채용 잘해야 이직·훈련비용 줄일 수 있어"

인적계획

이번 회에서는 인적자원관리 중에서 인적계획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금융불안이 실물경제불안으로 옮겨가면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연이어 좋지 않은 소식이 이어지면서 많은 개원의들이 위태로움을 느끼고 있다.

지난 8월 발표된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2005∼2006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의료수익에서 42.2%를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병상규모가 작거나 없는 병의원의 경우 의료수익이 낮아질수록 고정적인 인원으로 인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클 수밖에 없으므로 인력계획은 전략적인 측면이 요구된다.

인력계획은 장단기 목표를 달성하는데 요구되는 자격과 전문성을 지닌 적합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확보하기 위한 정책시스템과 절차를 마련하는 활동이다. 인력계획은 필요인원에 대한 측정, 인적자원에 대한 평가, 대체 또는 충원에 대한 의사결정 등으로 이뤄진다.

인력계획은 인력 확보·관리 뿐 만 아니라 승진 및 이동관리, 훈련계획, 임금계획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신규채용을 위해서는 인력수요에 관해 예측하고, 사내인력의 이동에 의한 조정계획에 따라 내부조정을 한 후 사외인력 조달계획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승진이나 이동의 경우 사전에 조직 내 각 직위의 필요한 인원수와 현 인원의 변동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임금예산은 인원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력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원에는 법령에 의해 정해진 법정정원과 시설이나 장비의 신설에 의한 설비정원 및 서비스의 목표수준에 의해 정해지는 전략정원이 있다.

의료와 관련해서는 일정수준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개설허가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 의료법에 정한 의료인의 정원기준은 허가병상수가 아닌 연평균 1일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기준으로 한다.

2005년을 기준으로 의료기관평가자료에 따르면 간호사 법정 정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소병원 비율이 65.1%에 이르고 있어 법정요건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력수급에 있어서 열세에 있는 의원 등에 대한 완화규정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 제3항에는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의 인력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호사 등의 정원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 중 간호사의 정원을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는 입원환자 5인 이상을 수용하는 의원과 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로, 입원환자 5인 미만 또는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의원과 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100 이내로 규정, 채용조건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다.

바람직한 인력계획을 위해서는 이직률 및 정년퇴직, 관리자의 수요, 시장상황을 고려해 인력수요를 예측하고, 내부적으로 충원가능한 인력과 외부채용이 가능한 인력을 예측해야 한다. 인원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에는 매출액의 목표노동분 배율결정에 따른 산출방법과 직무분석에 의한 직무분석법이 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인원의 양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자격요건의 수준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해당 업무에 요구되는 자격에 미달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격을 초과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즉 미래 발전가능성을 이유로 수행할 직무요건을 넘어 초과자격자를 고용하는 경우 직무대비 과다 비용지출이라는 측면과 함께 직원의 직무만족도 저하에 따른 이직 유발, 추가모집비용과 교육훈련비용 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대부분 체계적이지 못한 채용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오류이다.

즉, 구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직무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막연하게 좋은 직원을 채용하게 되므로 직무와의 근접성을 고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훌륭한 교육도 잘못된 채용을 만회할 수는 없다는 말은 채용의 중요성을 단편적으로 말해 준다.

이와는 별도로 최근 비의료인(피부관리사 등)과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의료인과 비의료인간의 협력적 관계의 형성은 환자에게 행위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위험을 의료인이 지배하면서 동시에 비의료인이 자신의 직업영역에서 획득한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을 경우 고객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질적·양적으로 한 단계 높여 더 나은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하지만 비의료인을 채용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 또는 더 나아가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면허를 취소당할 위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라도 해도 면허범위외의 업무를 하게 되면 무면허의료행위로 형사처벌과 고용주인 의사도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필자는 건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우리들병원과 (주)우리들홀딩스에서 재무·인사팀장을 지내며 의료현장에서 경험을 쌓았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뒤에는 수림회계세무사무소 대표회계사와 태성회계법인의 파트너로 근무하면서 개인 의원과 중소병원의 세무·회계를 전담하고 있다.

현재 고려대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에 재학 중이다. 의료분야에서의 경험과 회계사로서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료경영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문의(02-561-6510, surim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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