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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월권' 복지부 조치 시급하다

'공단 월권' 복지부 조치 시급하다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8.12.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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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마치고 지급된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를 추진, 심평원의 고유 업무인 심사·평가에도 손을 대는 등 월권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단은 2006∼2007년 진료분의 초·재진 착오청구 건에 대해 각 지사별 환수추진 과정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종결 여부를 자의적으로 해석, 심평원과 다른 진찰료 산정기준을 적용해 환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평원은 만성질환 관리료 산정 대상 상병으로 분류돼 있는 11개 질환(고혈압·당뇨병·정신 및 행동장애·호흡기 결핵·심장질환·대뇌혈관질환·신경계질환·악성신생물·갑상선장애·간질환·만성신부전증) 가운데 당뇨·고혈압 환자가 다른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초진을 인정하지 않고 재진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질환은 치료가 종결된 경우 초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11개 질환 모두를 만성질환으로 규정해 다른 질환으로 내원하더라도 초진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 재진으로 분류, 환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만성질환 관리료를 산정하기 위해 분류해 놓은 것일 뿐 11개 질환이 모두 만성질환이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점과, 전문적 심사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아무런 이의신청 없이 자의적 기준으로 다시 심사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의 심사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진료비 심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추진하고 있는 공단의 진료비 환수업무가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공단도 월권적 행태에 쏟아부을 인력과 시간을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관리와 보험료 징수 등 고유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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