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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경의 의료경영학 카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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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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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인건비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 사용해야"

실물경제의 침체가 병의원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기초를 탄탄히 해 도약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생각으로 달려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 본회에서는 병의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인건비는 노무제공의 대가로 기업이 지급하는 비용이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이 된다. 인건비는 급여·상여·각종 수당 및 퇴직급여 등으로 구성되며, 학자금·식대 등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인건비는 업무와 관련해 지출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다만 병의원(병원은 의료법인 등 법인이 아닌 경우)은 개인사업이므로 원장의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는 별도로 행정업무 등을 가족이 맡고, 이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실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업무관련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세무조사 등에서 가공급여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와 관련한 판례는 사무실에 근무좌석이나 회사보관이력서 및 처리업무와 관련된 문서가 없는 경우 가공급여로 보는 경향이 있다.

또한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자를 동일 기간 일용직 등으로 신고한 경우 세무조사 등에서 지적을 받게 되며,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경비처리를 위해 인위적 상황을 만드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급여 등을 종업원에게 지급할 때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란 본래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신고납부하지 않고, 소득의 원천이 되는 급여 등을 지급하는 자가 세법의 규정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는 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간이세액표를 참고해 갑근세 및 주민세를 떼어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7월 20일에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했다면 갑근세신고 및 납부는 8월 10일까지 해야 하며,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기간을 넘겨 신고할 경우 세금의 10%를 가산세로 추가납부해야 한다.

또한 일용직 급여·퇴직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도 신고대상이다. 국세청에서는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월이 아닌 6개월마다 한 번씩 원천징수 상황을 신고하고 있으므로 신고업무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갑근세에 대한 세무신고업무는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인적사항이나 의료비 등의 소득공제사항을 감안해 정산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종결된다.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3월 10일까지로 변경됐다. 이때 이중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공제액과 근로소득세액공제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합산신고해야 한다.

일용직이란 근무일이나 시간 또는 그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으며,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종업원을 말한다.

일용직에 대한 급여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내역과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일용직 직원에 대한 인적사항·지급금액·지급시기 등을 기재한 지급조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불성실제출에 대해서는 가산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급여와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독립성 및 일회성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즉 병의원 봉직의의 인건비는 급여소득이 되며, 마취과의사의 출장보수처럼 프리랜서로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자기가 한일에 대해 받는 인건비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와는 별도로 원장이 일시적인 강의를 통해 받는 소득이나 저작권료로 받은 인세, 심지어 복권이 당첨된 경우처럼 일시적으로 받는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병의원 개설자인 원장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책을 써 인세를 받으면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지만, 책이 잘 팔려 병의원 운영과 더불어 전문작가로 활동하며 인세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구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율과 필요경비 등의 인정구조가 다르므로 구분하여야 하고, 지급할 때 인적사항 등 필요사항을 받아둬야 향후 경비처리에 문제가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때는 사업소득으로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대상이며,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연간 받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로서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은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적용세율 등을 고려해 신고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거나 종합과세선택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받아 자료로 넘겨줘야 나중에 소득세 추징문제 등을 회피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의료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7500만원 이상)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사업과 관련해 수입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 받거나 인건비나 임차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거래에 있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8년도부터 미사용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공보경
필자는 건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우리들병원과 (주)우리들홀딩스에서 재무·인사팀장을 지내며 의료현장에서 경험을 쌓았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뒤에는 수림회계세무사무소 대표회계사와 태성회계법인의 파트너로 근무하면서 개인 의원과 중소병원의 세무·회계를 전담하고 있다. 현재 고려대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에 재학 중이다. 의료분야에서의 경험과 회계사로서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료경영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문의(02-561-6510, surim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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