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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경의 의료경영학 카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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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1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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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알아야 힘…빠져나가는 돈 이렇게 잡자

자금유출 방지

지난 회에서 회계상 거래의 인식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거래를 인식하였다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실질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다.

병의원의 경우 다양한 이유로 여러 형태의 자료를 필요로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과정에 재료비 등 관련 증빙을 요청하기도 하고, 국세청에서 의료비공제를 목적으로 수익자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궁극적으로는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본 자료가 된다.

즉 증빙관리는 비용에 영향을 미쳐 세금의 크기를 결정하므로, 불필요한 자금의 유출을 막기 위한 기본인 것이다.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으로 다양하다.

여기서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증빙서류이다. 주로 인테리어·의약품구입·집기비품 구입·의료기기 등 주요경비와 관련하여 발생한다.

거래과정에서 검수 등을 목적으로 부수적으로 거래명세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심평원 실사가 있을 경우 세금계산서는 금액과 거래의 사실만을 알려주므로 재료대나 의료소모품의 심사를 위해 별도로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

세금계산서는 다음해 1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통해 관할세무서에 제출된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 간의 상호비교가 가능하므로, 위장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부담과 세무상 비용인정을 받지 못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위장세금계산서란 실지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람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말하고 가공세금계산서란 실제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말하다.

다음으로 계산서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증빙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공급가액만 기재가 된다. 도서 등 면세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발급받게 된다. 

의료도 면세용역에 해당하므로 환자가 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진료비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발급한 계산서는 사업장현황신고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흔히 사용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정규증빙으로 인정된다.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도 증빙으로 인정되지만, 종업원의 소득공제와 겹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와는 별도로 진료수입과 관련된 병의원의 신용카드매출자료는 카드회사에서 국세청으로 통보되므로 신고시 누락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시 비급여의 결재수단별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실무상 카드결제내용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매출전표이면 등에 기록하여 관리를 하는 것이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때 수입금액명세의 작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식대나 일반소모품의 구입시에 간이영수증이나 금전등록기 영수증 등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증빙서류를 말한다.

이는 간이과세자와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이나 음식점업 등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발행하고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이 없으므로 증빙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과거 간이영수증을 한꺼번에 붙여놓고 경비로 처리하곤 했는데 3만원 초과의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시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따라서 현금영수증제도를 활용하여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좋다.

현금영수증제도란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라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처럼 인정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자영업자들의 매출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커피나 문구 등 일반소모품을 구입하거나 직원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할 때 활용하면 정규증빙으로 인정된다.

복식부기의무자인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인정된 증빙을 수취하여야 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에 대해 거래금액에 2%를 곱한 금액을 '증빙불비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라 하더라도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니거나 리스료나 이자지급 등 금융관련비용 또는 부동산구입이나 주택임대용역 등 정규증빙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그 경우에는 영수증이나 입금표 등 기타의 증빙서류를 수취하더라도 가산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규 증빙서류 수취 대상임에도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의 경우 경비인정은 되지만 가산세는 피할 수 없다.

경영에 있어 특히 세금과 관련해서는 아는 것이 힘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빠져나가는 돈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 공보경
필자는 건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우리들병원과 (주)우리들홀딩스에서 재무·인사팀장을 지내며 의료현장에서 경험을 쌓았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뒤에는 수림회계세무사무소 대표회계사와 태성회계법인의 파트너로 근무하면서 개인 의원과 중소병원의 세무·회계를 전담하고 있다. 현재 고려대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에 재학 중이다.

의료분야에서의 경험과 회계사로서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료경영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문의(02-561-6510, surim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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