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전액 시·군·구 부담토록 명시
올해부터 시작된 민간 병의원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접종비 전액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토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민간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 소요 경비 전부를 시·군·구가 부담하도록 하고, 소요되는 경비 중 3분의 2이상을 국가가 부담토록 명시한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민간 병의원의 B형간염·수두·홍역 등 국가필수예방접종 1건당 국가 지원액은 약 6000원에 불과해 본인부담금 약 1만7000원은 여전히 국민 부담으로 남아있는 상태. 현행 규정이 지자체 및 국가 부담율을 '일부 또는 전부'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방접종 경비의 '전부'를 지원토록 못박은 개정안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국민은 본인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돼 본격적인 무료접종 시대가 열리게 된다.
전현희 의원은 "국가가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전염병 퇴치 뿐 아니라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줄이는 기능까지 하고 있다"면서 "현재 상태로는 본인부담이 과다해 접종률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고 국가 지원에 대한 책임도 낮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