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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대법원 확정

[2보]'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대법원 확정

  • 이석영·이현식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9.05.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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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부 원심 확정...'추정적 의사' 인정...병원 윤리위원회 역할 강조, 입법추진 본격화

▲ 21일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의학적으로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중단할 수 있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 모씨(77·여) 자녀들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제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고등법원의 판결내용을 상당부분 그대로 인정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환자의 치료중단 요구를 의료진이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의식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은 경우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해 연명치료를 중단하더라도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 상규에 부합되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원심이 치료중단의 요건으로 적시한 '비가역적 사망 과정에 진입한 경우'를 대법원 역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추정적 의사(意思)를 받아들였다. 환자의 치료중단에 대한 의사결정은 사전의료지시 뿐만 아니라 환자의 나이와 평소 언행, 치료 부작용, 환자의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환자가 연명치료의 중단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원심 판결에서는 없었던 '병원윤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점도 주목된다.

재판부는 환자의 치료중단 여부를 결정하는데 반드시 소송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연명치료 중단의 결정 및 후속 절차의 진행을 윤리위원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원고측 소송 대리인인 신현호 변호사(법무법인 해울)는 "이번 판결은 '치료주권'이 의사로부터 환자에게 넘어오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제도화 과정에서 환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심도깊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환자의 '사전 의료지시서'를 통해 연명치료 선택 여부를 확인하고, 의사 2인이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존엄사법안'이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계류돼 있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보>대법원, 존엄사 인정 "호흡기 제거해라"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국내 최초로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77ㆍ여)씨 측이 세브란스병원 운영자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김 모씨(76.여) 자녀들은 지난해 2월 폐 조직검사를 받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같은 해 11월 서울서부지법은 김 씨의 존엄사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며 인공 호흡기 제거 판결을 사상 최초로 내렸고, 올해 2월 서울고법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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