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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이오산업체 자금투자 법제화 추진

정부, 바이오산업체 자금투자 법제화 추진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07.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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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기업 투자자 출자금의 20% 지원...생명공학육성법 개정 추진

▲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 주최로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생명공학육성법 공청회'에서 송우철 의협 총무이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세포치료제 등 생명공학을 산업화하는 바이오업체에 대해 정부가 자금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바이오분야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생명공학육성법'은 R&D 지원에 편중돼 있어 산업화 지원은 불투명한 상황. 특히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아,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있어 외화 및 기술 유출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이 추진 중인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은 생명공학전문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기술개발사업 신청자가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은행, 신기술금융사업자, 창업투자회사 등과 함께 '생명공학투자기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기관협의회는 해외자금 유치 및 M&A, 해외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투자금 관리 등 사후관리를 주로 한다.

특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이 출자금 총액의 50% 이상을 생명공학전문기업에 투자할 경우, 정부는 해당 조합 등의 출자금 총액 20%이내에서 정부 예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투자조합에 외국인이 출자할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로 간주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했다.

이같은 법률 개정방향에 대해 바이오업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

23일 배은희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장은 "생명공학의 산업화를 지원하는 법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 추진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 역시 "기존 법의 막연한 지원시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실행력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생명공학 관련 임상시험을 지원토록 명문화한 부분도 고무적이라는 분위기다.

이날 공청회에서 송우철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우리나라 의약품 무역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고 제네렉 의약품 생산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임상시험을 통한 신약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송 이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다국적 임상시험은 총 216건으로 세계 25위에 해당하며, 아시아 도시 중 서울이 가장 많이 실시했다.

특히 2007년 이후부터 초기임상시험(1·2상)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초기임상시험을 위한 제반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것을 의미해 앞으로 임상시험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송 이사는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국내 임상시험 건수를 늘려가는 것은 한국이 아시아 임상시험 허브로 발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법·제도적 지원을 통해 임상시험 관련 인프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도 제시됐다.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시장원리에 어긋나고 국가간 통상 분쟁소지도 있다는 것.

김두식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교수는 "정부의 지원은 자칫하면 규제나 간섭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허 경 지식경제부 신산업정책관은 "개정안은 생명공학관련 기초·산업연구 지원, 산업화 촉진 등을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는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통상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항식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연구정책관 역시 "특정산업분야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정부가 반드시 개입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며 "생명공학분야에만 적용되는 산업화 촉진 시책을 꼭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은희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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