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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보다 요양급여 기준이 우선인가?"
"교과서보다 요양급여 기준이 우선인가?"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9.07.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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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의비급여 판결 반발..."최선을 다한 치료 하지말라는 말"

대한의사협회가 의학적으로 타당한 치료라도 요양급여 기준을 벗어난 경우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서울행정법원의 가톨릭대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판결에 대해 27일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판결은 "재정 형편에 따라 정해진 요양급여기준이 의학적 기준보다 우선한다는 의미로 헌법이 보장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다 보험 재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요양급여 기준을 초과하거나 벗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청구할 수 없는 진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의협은 "판결 이후 대한민국 의사들은 의학교과서가 아니라 요양급여의 기준에 의해서만 환자를 치료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판결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제 의사들은 요양급여 기준에 따른 최선의 치료를 포기하거나 최선의 치료를 하고 잠재적인 범법자가 돼야 하는 선택의 길에 놓일 수 밖에 없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임의비급여 문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려다보니 드러난 근본적인 제도의 한계인데 이를 의사의 불법행위로만 몰아가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요양급여 기준을 위반해 처방전을 발급했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이 약제비를 환수할 권한은 없다'는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판결이 "의학적 판단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의협은 가톨릭대 성모병원이 항소에 대해 "임의비급여의 불가피성을 호소하고 의사로서의 양심과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려는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성모병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하루속히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는 요양급여 기준을 마련하고 불가피한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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