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투여 후 효과 있으면 최대 5회…'비쥬다인'과 병용투여시 인정 안돼
보건복지가족부가 8월 1일부터 황반변성치료제 '루센티스'(라니비주맙)에 대한 보험급여를 인정한다.
1바이알 당 보험약가는 114만 1969원으로, 7월부터 희귀질환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이 10%로 줄어 환자가 1회 투여당 부담해야 할 비용은 11만원 선이다.
복지부는 노인성 황반변성에 의한 황반하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에게 한 눈 당 총 5회 투여까지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5회까지 급여 인정을 받으려면 초기 3회 투여 후에 치료효과를 보여야만 한다.
또 원반형 반흔화된 경우에는 급여 인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 치료제인 '비쥬다인'(베르테포르핀)과 병용투여할 때는 급여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루센티스는 황반변성의 시력 상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로, 2007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국내 시판허가를 받았지만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이 번번히 무산되면서 비급여로 출시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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