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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만 원격의료 가능 규정 '요양급여기준'에 담아라

의원만 원격의료 가능 규정 '요양급여기준'에 담아라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9.09.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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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7일 요양급여기준 규칙 개정 요구안 제시

의원급 의료기관만 원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대한의사협회가 그 방안으로 구체적인 시행규칙 개정을 17일 요구했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만 원격진료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급여기준 규칙)' 제2조를 개정해 달라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요구했다.

급여기준 규칙 제2조 1은 "요양급여는 1단계 요양급여와 2단계 요양급여로 구분하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를 받아야 한다"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1·2단계로만 나눠져 있는 일반적인 진료전달체계 규정을 원격진료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원격의료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만 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재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정의돼 있다. 의협이 원격의료를 의원만 하게 하자고 주장한 이래 구체적인 시행규칙 개정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우철 의협 총무이사는 "복지부가 원격진료 시행 주체에 대한 규정을 의원으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의협은 원격진료 시행에 찬성할 수 없다"며  "복지부는 빠른 시간 안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 야 원격진료 시행계획도 순조롭게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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