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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전자담배 안전관리 소관부처가 없다?

니코틴 전자담배 안전관리 소관부처가 없다?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9.10.0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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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주 의원, 식약청에서 안전관리 기능 수행할 것 제안

최근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의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를 담뱃대 모양의 전자장치에 부착해 흡입할 수 있도록 한 전자담배가 시중에 상당히 많이 유통되고 있으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애주의원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문제의 전자담배는 니코틴 자체가 중독성은 갖고 있으나 그 자체로 유독성을 갖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품에 따라 금연보조제 혹은 흡연용으로 제각기 다르게 판매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그 안전관리 업무를 두고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담배사업법(기획재정부 소관) 제2조에서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약사법(식약청 소관)에서는 의약외품의 하나로 궐련형 금연보조제의 제품 기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최근 법제처가 이 규정을 근거로 시중의 전자담배 가운데 '니코틴의 농축액'이 들어 있는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상의 담배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데서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담배사업법 규정에만 비춰보면 법제처의 이 유권해석이 법리적으로 타당성을 가지지만, 이 유권해석으로 인해 니코틴이 포함된 형태의 전자담배는 의약외품인 금연보조제에서 제외가 돼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분류가 된다.

따라서 이들 제품(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한 관리는 법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소관이 됐으나,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본래 안전관리의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이 의원은 "안전관리 기능을 갖고 있는 식약청은 이 유권해석에 따라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단속 및 안전관리 기능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들만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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