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환자수·확산속도 등 고려토록...현재 311개 휴교, 초등 절반 이상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장 중심의 대응체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내 신종플루 환자 발생시 해당 학생에 대해 즉시 '등교중지'를 실시하고, 환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급휴업 또는 학년휴업 등 부분적인 휴업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학급 또는 학년 휴업으로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은 휴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의 휴업 결정은 관할 시·도교육감이 제시한 기준을 따르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은 오는 31일까지 학교 휴업 기준을 마련, 일선 학교에 통보키로 했다.
교육부는 휴업기준을 마련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인근지역의 신종플루 유행상황 ▲일정기간내 확산속도 ▲지역내 보건소 등과의 협력체계 ▲인근 학원과의 협력관계 등을 제시하고, 특히 도시지역의 경우 지역내 학교 밀집도 및 학원 밀집도, 학생 이용이 잦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현황, 학교간 정보공유 체제 등을 기준에 적용토록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8일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휴업조치가 내려진 학교는 총 311개에 달한다. 휴업 학교 수는 13일 2개교에서 20일 18개교, 26일 97개교, 27일 205개교에 이어 28일 311교로 급증하고 있다. 휴업 학교의 절반이상인 164개교는 초등학교이며 중학교 67개교, 고등학교 25개교, 유치원 46개교, 기타 9개교 순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미국·일본 등 외국의 경우 신종플루와 관련한 휴교(휴업)에 대한 국가적 기준은 없으며 지역별, 학교별 상황에 따라 개별 대처하고 있다.
일본 교토부의 경우 확진자가 15% 또는 체온 38도 이상자가 25% 이상일 경우 학급폐쇄를, 2학급 이상 폐쇄된 경우 학년 폐쇄, 2개학년 이상 폐쇄됐을 때 휴교 조치하는 지침이 마련돼 있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현재 교토부내 휴교 조치된 학교는 27일 현재 4개 학교다.
미국 역시 휴업·휴교에 대한 사전 기준은 없으며 상황에 따라 보건당국이 학교 또는 학교구와 협의해 결정한다. 미국에서는 10월 마지막주에만 최소 351개 학교가 신종플루로 휴교에 들어간 것을 비롯해 현재 600개교가 수업을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