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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병원 전문의는 교수임용 하지마라"

"협력병원 전문의는 교수임용 하지마라"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10.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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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을지의대 항소 '기각'...교수자격 취소 사태는 안벌어질 듯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 전문의는 의대 교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교육부 시정명령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한 을지의대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재판장 심상철)는 30일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처분요구 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인 을지학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 취지의 핵심적인 사항을 그대로 인정했다.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의환)는 "을지의대 협력병원(을지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의 주된 업무가 임상교육보다는 외래진료인 것으로 보이며, 을지병원에서 외래진료를 하고 을지병원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이상 영리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즉 을지병원 소속 전문의들은 현행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를 전담하는 전임교원'으로 볼 수 없고, 영리 목적의 겸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에도 위배되므로 교과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교과부는 지난 2007년 8월 을지대와 순천향대에 대한 감사에서 이들 대학이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 전문의를 교수로 임용, 사학연금과 세제혜택 등 불필요한 국고지원이 나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을지병원 전문의를 을지의대 부속병원에서 교육·연구·임상실습을 전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을지병원 전문의의 국민건강보험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을 돌려 놓을 것 등의 시정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을지의대는 이에 불북하고 행정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을지병원 전문의 100여명 교수직 박탈되나?
을지의대측은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을지의대는 교과부로부터 을지병원 소속 전문의에 대한 교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조치가 유예된 상태다. 따라서 을지의대가 상고를 포기하면 교원 자격정지 처분은 즉시 효력을 되찾게돼 대규모 교수 자격정지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과부는 부속병원이 아니더라도 '교육협력병원'으로 인정받은 병원에 대해서는 의대교수의 겸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규를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는 처분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을지의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의과대학이 관동의대·포천중문의대·한림의대·가천의대·울산의대·성균관의대 등 7곳으로서, 해당되는 교원 수가 약 1600명에 달해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시행하기에는 교과부의 부담이 적지않은 상황이다.

을지재단의 한 관계자는 "교과부가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현실에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어 법 개정 전까지는 실제적인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을지의대 교수들은 교수 신분을 계속 유지하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학생 교육과 연구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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