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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혈전제 급여기준 개정 학계 반발 확산

항혈전제 급여기준 개정 학계 반발 확산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9.11.3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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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학회 "뇌졸중 2차예방 위해 병용투여 허용돼야"

아스피린 외에 항혈전제 사용을 제한한 보건복지가족부의 급여기준 고시 개정안을 둘러싸고 학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11월 30일 "뇌졸중 2차예방에 있어서 아스피린만을 1차약제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뇌졸중학회와 대한심장학회가 공동 반대 입장을 발표한 데 이은 것이다.

학회는 "뇌졸중은 예방이 최선이며 특히 이미 발병한 경우 더이상의 재발을 막기 위한 2차예방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재발하거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한 무조건 아스피린을 일차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이미 뇌졸중이 발병해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에 대한 선택권을 빼앗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회는 또 유럽 및 미국 등의 선진국과 국내 뇌졸중 진료지침의 경우 뇌졸중의 2차예방을 위해 클로피도그렐, 아스피린+디피리다몰, 트리플루살 등을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기존 뇌혈관질환의 1차예방을 위해서는 고위험군에게 선별적으로 항혈소판제를 처방하되 고가약 남용을 막기 위해 1차 약제로 권고해도 무방하지만, 이미 뇌졸중이 발병한 환자에 대해서만큼은 효과가 검증된 약제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신경과학회 성명서

대한신경과학회는 금번 보건복지가족부의 항혈전치료제 고시개정안을 보고 충격으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일차 치료제로 아스피린만을 허용한 고시개정안은 연간 10만 명의 환자가 있고, 국내 사망률 1-2위인 뇌졸중을 단순히 감기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항혈전치료제는 말이 치료제이지, 재발을 예방하는 예방약물이다. 그런데 값이 싼 아스피린에 비해 타 약제가 값이 비싸니 우선 아스피린을 쓰다가 뇌졸중이 재발하면 그때 가서 다른 예방약을 쓰라니 무책임한 말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대한신경과학회는 입법 예고한 항혈전치료제 사용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반대하고, 다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결의하는 바이다.

첫째, 뇌졸중 이차예방에 있어서 아스피린만 일차 약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대한신경과학회는 금번 개정고시안 전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뇌졸중 일차예방에 아스피린을 일차약제로 하고 나머지를 이차약제로 하는 것은 괜찮으나, 이차예방에 있어서 아스피린만을 일차약제로 규정해 아스피린 사용 중 재발할 경우에 한해 급여를 인정한다는 것은 뇌졸중의 재발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묵인 방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효과가 1%만 더 있어도 효과적인 약을 사용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아스피린과 여기서 말하는 상대적 고가약과의 예방 효과 차이는 10-20% 밖에 안 나지만 가격은 수백 원-수 천 원 이상 차이가 남으로 가격대비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신경과학회가 주장하는 아스피린 이외의 약제 사용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뇌졸중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이지 절대로 비싼 약을 쓰면 치료가 잘되고 싼 약을 쓰면 치료가 잘 안 된다는 식의 일차원적 접근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

약의 효과가 1% 만 차이 나고,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사용할 가치는 충분하다.

셋째, 급여상실로 환자는 의료비 고통에 재발의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

뇌경색이 재발한 경우 반신불수 또는 식물인간이 되는 사례는 얼마든지 보아왔다. 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그의 가족을 생각해보라!

환자와 가족들은 그 동안 사용해왔던 처방을 바꿔야 하는 혼란, 이차약제를 사용할 경우 급여상실로 인해 높아진 의료비 고통은 물론, 재발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까지 송두리째 앗아가는 결과라 아니 할 수 없다.

오래 기다릴 것도 없이 이 삼 년만 지나면 뇌졸중 발생률이 증가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정부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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