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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story 의사 92% "건국의대 교수 해임 지나치다"

coverstory 의사 92% "건국의대 교수 해임 지나치다"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10.01.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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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단독]의사 1036명 설문 참여
"사실 규명때까지 징계유보" 86%

Cover Story

최근 의과대학 교수 2명을 전격 해임한 건국대학교의 조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사의 절대 다수가 해임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대는 1월 1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송명근 건국의대 교수의 'CARVAR 수술법'에 문제를 제기해 온 심장내과 유규형·한성우 교수를 해임 조치하고 18일 부터 모든 진료업무에서 제외시켰다.

이 사안에 대해 본지가 1월 26~27일 이틀 동안 '의협신문 의사 전문 패널' 10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7%(700명)가 '징계사유도 부적절하고, 징계수위도 너무 지나치다'고 답했다.

또 25%(259명)는 '징계사유는 타당하나 해임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고 답해 약 92%(959명)가 대학측의 해임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징계 사유와 징계 수위 모두 적절하다'는 응답은 5%(47명)에 불과했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관련 학회 및 단체에서 사실규명을 완료할 때까지 징계를 유보해야 한다'는 응답이 8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건국대학교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7%(70명),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원나 법적 소송 등 해당 교수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5%(57명)에 그쳐, 대다수 의사들은 관련 학회들이 이번 사태에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학측의 해임조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성별과 연령, 소속과 전문과목을 막론하고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징계 사유의 적절성에 대한 입장에는 응답자의 연령과 근무 형태, 전문과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응답자의 22%, 50대 응답자의 25%, 60대 이상 응답자의 36%가 '징계사유가 타당하다'고 답해 연령이 높을 수록 '대외적 신뢰도 실추', '조직 화합 저해'등 대학측의 징계 이유를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 의사 사회 내부에 위계·질서 등 보수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성향이 남아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같은 시각차는 개원가와 병원계에서도 두드러졌다. '징계사유가 적절하다'고 답한 개원의는 17%(39명)에 불과한 반면, 의대 교수는 31%(131명)에 달했다.

전공의 역시 31%(21명)로서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전문과목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징계사유가 적절하다는 태도는 외과·신경외과·산부인과 등 외과계열 응답자(32%)가 내과 응답자(17%)의 거의 두배에 달했다.

이는 사안의 당사자인 송명근 교수(흉부외과)와 유규형·한성우 교수(심장내과)의 전문과목이 내과-외과계열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오히려 흉부외과 응답자는 전체 평균보다 낮은 24%만이 징계사유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패널은 총 1036명으로 성별·연령별·근무형태별·전문과목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남자 86%/여자 14%
△20대 2%/30대 34%/40대 32%/50대 24%/60대 이상 9%
△개원의 22%/교수 40%/봉직의 17%/전공의 6%/전임의 5%/군의관 1%/공중보건의 5%/휴직 1%/공무원 1%/기타 2%
△내과 28%/외과 8%/소아청소년과 5%/산부인과 5%/정신과 4%/정형외과 4%/신경외과 4%/흉부외과 4%/성형외과 1%/안과 3%/이비인후과 3%/피부과 2%/비뇨기과 3%/영상의학과 3%/방사선종양학과 1%/마취통증의학과 4%/신경과 3%/재활의학과 2%/결핵과 0.3%/진단검사의학과 1%/병리과 1%/예방의학과 1%/가정의학과 6%/산업의학과 1%/핵의학과 1%/응급의학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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