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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 최대 91.4% 급여서 퇴출 위기

고혈압약 최대 91.4% 급여서 퇴출 위기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10.02.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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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기등재약 목록정비 고혈압약 연구용역' 설명회
신약 많은 ARB계열 큰 타격 예상…학회·제약사 "대응가치 없다"

약 1조 4000억원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고혈압치료제 중 많게는 91.4%, 적게는 72.6%가 건강보험급여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예상된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5일 오후 3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관련 고혈압치료제의 평가 연구용역 설명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고혈압치료제 총 131성분, 1226품목 중 퇴장방지의약품 12품목, 응급의약품 13품목, 희귀의약품 2품목, 폐동맥고혈압 8품목, 그리고 복합제 360품목 등을 제외한 832품목이 상대적 저가여부 평가대상품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832품목에 대해 전체품목의 상대적 저가기준선(10%, 25%, 33%)과 계열내 최소비용선(3%, 5%, 10%)을 적용해 기준선 이하의 고혈압치료제는 건강보험급여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여러 가지 대안 중 가장 최저기준을 적용했을 때(상대적 저가기준선 10%·계열최소비용선 5%를 적용) 832품목 중 80품목(9.6%)가 급여유지되고, 가장 최대기준을 적용했을 때(상대적 저가기준선 33%·계열 최소비용선 10%를 적용) 832품목 중 228품목(27.4%)가 급여유지됐다.

즉, 최저 기준을 적용하면 91.4%가, 최대기준을 적용하면 72.6%가 급여에서 퇴출되게 된다. 최저 기준을 적용하면 이뇨제(D) 23.1%, β-blocker 12.6%, CCB 7.3%, ACEI 10.3%, α-blocker 3.6%, ARB 8.8%가 급여유지 되고, 최대 기준을 적용하면 이뇨제(D) 84.6%, β-blocker 40.4%, CCB 27.5%, ACEI 20.6%, α-blocker 9.1%, ARB 16.0%가 급여유지 된다.

김 교수가 발표한 각 대안별 산출결과를 보면 최저 기준을 적용할 때 90년대 후반에 개발돼 신약이 가장 많은 ARB계열은 181품목 중 165품목(91.2%)이 급여권에서 퇴출된다.

이같은 연구결과라면 제약회사들은 건강보험에서 퇴출되지 않기 위해 고혈압치료제를 비급여로 전환하거나 약가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선정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각 성분별 임상효과를 분석한 결과 메타분석 문헌 검색 및 국내외 평가결과를 고려할 때 계열 내 뿐 아니라 계열 간에도 효과의 차이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전체 성분을 대상으로 비용최소화 분석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 발표에 대해 학회 및 제약회사 관계자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대한심장학회와 대한고혈압학회는 이날 발표된 결과에 대해 "대응할 가치도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한심장학회 보험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전세계 어떤 심장내과 의사에게 물어도 고혈압 치료제의 계열 간, 계열 내 효과의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원하는 결론을 내기 위해 입맛에 맞는 연구 결과들만 추려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종진 대한고혈압학회 홍보이사도 "시장 논리에 의해 약값을 깎는다면 모르겠지만, 의학적으로 모든 고혈압약이 같으므로 약값을 똑같이 내린다는 것은 결코 수긍할 수 없다"며 "더욱이 이러한 결론을 내면서 관련 학회인 고혈압학회에 자문을 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A제약회사 관계자는 "어느 정도 방향은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비현실적인 안이 나올 줄은 몰랐다"며 "이대로 적용한다면 살아남을 제약회사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B제약회사 약가 업무 담당자는 "임상효용성 비교 결과, 최저가 % 설정 기준 등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대부분의 고혈압치료제가 급여 퇴출 위기에 내몰게 된 점을 고려하면, 결국 약값을 깎기 위한 수순이 아니겠나 싶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앞으로 연구진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사회적 가치 반영 요소 등을 고려해 최종 평가할 예정이며, 제약사에서 구체적인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를 위한 각 대안별 산출결과

구 분

총 품목수

상대적 저가 하위 10%, 계열 최소비용 하위 5%

상대적 저가 하위 33%, 계열 최소비용 하위 10%

품목수

비율(%)

품목수

비율(%)

D

39

9

23.1

33

84.6

β-blocker

151

19

12.6

61

40.4

CCB

247

18

7.3

68

27.5

ACEI

155

16

10.3

32

20.6

α-blocker

55

2

3.6

5

9.1

ARB

181

16

8.8

29

16.0

832

80

9.6

228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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