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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교수 형사재판 결과 이목 집중

전공의 폭행 교수 형사재판 결과 이목 집중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10.02.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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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K대 교수 항소심 선고일 갑자기 연기돼…창립 멤버 H교수는 복귀

전문의 수련을 받는 의사인 전공의를 발로 차는가 하면 쓰러진 전공의의 머리와 등을 밟는 등 상습적인 폭행을 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부산 K대 의과대학 A교수의 거취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A교수에 대한 항소심을 맡고 있는 부산지법(제3형사부)은 당초 지난 12일 오전 10시 심리 결과를 선고할 계획이었으나, 3월 10일로 추가 변론기일을 정하고 선고를 연기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만약 A교수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1심처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해 교수직이 박탈된다. 반면 벌금형으로 낮춰지면 병원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A교수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태다. K대는 당초 A교수를 해임했다가 정직으로 징계수위를 변경했다.

한편 K대는 11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 12월 1일부터 A교수가 근무하던 S전문과목에서 진료를 해온 H교수에 대한 교수직 임명건을 통과시켰다. 연세의대를 졸업한 H교수는 K대에서 S진료과를 만드는 데 핵심역할을 한 인물로 주임교수를 역임한 뒤 개원했으나 이번에 다시 K대로 복귀했다.

이로써 K대병원 S진료과 소속 교수는 A교수을 제외하고도 2명이 됐다. 관련 학회에서는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최소한 2명 이상의 교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H교수의 복귀는 A교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사전조치로 해석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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