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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에, 정지에, 형사처벌까지…

벌금에, 정지에, 형사처벌까지…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8.12.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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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사회 "의료인 3중 처벌 가혹하다"
"3중 규제 풀어달라" 복지부·국회에 탄원서

부산광역시의사회가 과중한 벌금과 업무 및 자격정지 처분도 모자라 형사처벌까지 2중 3중의 철퇴를 받아야 하는 의료인의 중복처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부산시의사회는 16일 '의료인(의료기관) 중복처벌에 대한 건의 및 탄원서'를 1353명의 서명을 받아 대한의사협회·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변웅전 보건복지부가족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규제와 처벌에 시달리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구해달라고 호소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단순한 착오청구에 대해서도 허위·부당행위로 간주, ▲과징금 및 업무정지처분(국민건강보험법) ▲자격정지처분(의료법) ▲형사처벌(형법) 등 3중의 처벌을 하고 있다며 중복처벌 규정을 바로잡아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중복처벌로 병원 문을 닫을 경우 환자진료의 연속성이 결여돼 환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고, 건강보험법상 부당청구에 대한 기준은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어 타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2배 이내 과징금)과의 형평성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의사회는 환자 진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의해 15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돼 병·의원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던 환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이곳 저곳을 전전하며 정신적·육체적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특히 하나의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업무정지(제85조)와 과징금(제 85조의 2)은 물론 의료법상의 행정처분의기준(제68조)에 의한 자격정지·면허취소를 비롯 형법상 사기(제347조) 등의 3중 처벌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며 법체계상 특정자격을 요하는 전문직 종사자(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 등)에게 영업에 대한 정지와 자격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예는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의사회는 허위·부당청구와 단순 착오청구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처벌규정을 일원화함으로써 환자진료의 연속성과 환자의 육체적·정신적 불편을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의사회는 고의 등에 의한 명백한 과실이 없는 한 1차 위반시 경고 또는 시정명령, 2차 위반시 과태료, 3차 위반시 벌금 등으로 합리적인 처벌기준을 마련해 의료인들이 지속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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