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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학적 임의비급여 인정 못해"

법원 "의학적 임의비급여 인정 못해"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07.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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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심평원 상대 소송서 '완패' ...서울행정법원 "선택진료비만 인정"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이 이른바 '의학적 임의비급여'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병원이 환자로부터 받은 임의비급여 비용은 다시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재판장 성지용)는 성모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23일 "선택진료비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성모병원이 심평원으로부터 환급 결정을 받은 이 모씨 등 6명의 진료비 총 1억 2888만여원 가운데 선택진료비 부분을 뺀 약 1억 2085만원은 환불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임의비급여 유형은 ▲급여항목을 비급여로 받은 부분 ▲치료재료비 등 별도산정이 불가한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 부담시킨 부분 ▲의약품 허가사항 초과 부분 ▲선택진료비 등 4가지.

이 가운데 법원은 선택진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킨 부분만 병원측의 환급취소 요구를 인정했을 뿐 나머지 임의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 소송 비용의 90%는 병원측이 부담하라고 명령해 이번 소송은 병원측의 완패로 일단락됐다.

성모병원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임의비급여를 100% 인정받을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어도 이처럼 완전히 불허판결을 받을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분위기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병원입장으로선 지금까지 해오던대로 진료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계속 병원이 손해를 보면서 진료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측은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임의비급여 관련 유사 사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적지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행정법원에는 성모병원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169억원의 진료비 환급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과, 서울대병원과 N소아과원장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환불처분 취소 청구소송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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