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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경의 의료경영학 카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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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8.08.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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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가능한 문제 구체적으로 기재

 필자는 건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우리들병원과 (주)우리들홀딩스에서 재무·인사팀장을 지내며 의료분야의 경험을 쌓았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뒤에는 수림회계세무사무소 대표회계사와 태성회계법인의 파트너로 있다. 현재 고려대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에 재학 중이다. 의료분야에 대한 경험과 회계사로서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료경영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문의(02-561-0077, surim07@naver.com)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자Ⅰ

이번 회부터 2회에 걸쳐 구체적인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할 사안을 검토해 보겠다. 주요 내용을 명시한다고 해서 발생가능한 모든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동업에 따른 예견 가능한 문제들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함으로써 개원 후 경영과정에서 겪게 될 수도 있는 분쟁의 최소한의 기준을 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동업계약서의 구성요건은 각기 계약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수적으로 출자, 손익분배방식, 의사결정방식 및 대표공동사업자의 선임, 동업계약의 존속 및 해지로 나열할 수 있다.

첫째 동업이란 기본적으로 물적으로건 인적으로건 단일 개원일 경우 겪게 될 결핍에서 출발을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채우는 과정을 출자(出資)라고 볼 수 있다. 출자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재산, 노무 또는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급부의 목적물을 말한다. 흔히 이때의 목적물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부동산이나 사용하던 의료장비가 될 수도 있고, 특정 진료분야에 대한 탁월성에 따른 인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채용 등의 대안이 있는 경우 동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현금 등 금융자산 외의 경우에는 얼마의 가치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자산평가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부동산이나 의료장비 등의 유형자산인 경우 독립된 전문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노무제공 등의 인적사안에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는 향후 지분나누기의 기본 자료이므로  문제소지를 없애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동업 당사자간의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한다.

또한 자산의 출자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세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로는 동업계약의 핵심인 손익분배방식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출자비율에 따라 손익분배율을 정하기 쉽다. 하지만 이러한 배분방식은 나중에 개원 멤버 간에 시간과 능력의 기여 면에서 차이가 나게 되는 경우 분열을 일으켜 난관에 봉착하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설립자들은 사전에 고려하지 못한다. 지분을 나눌 때는 개원성공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있을 기여도를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장 만족스러운 것은 손익분배비율을 사업진행에 따른 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조정가능 하도록 조건조항을 달아두어 분열가능성을 미리 막는 것이다. 일단 출자비율에 따라 나누어 놓은 다음에 중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 기준에 비추어 가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개원은 협력과 몰두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므로 이를 가능하도록 동기부여 하는 지분분할이 되어야 한다.

또한 손익의 분배에 있어 병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급여의 성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가져가고, 연말 결산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되, 일정률을 정하여 향후 리모델링이라든가 장비구입 또는 건물이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유보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친분 등이 동업계약의 기반인 공동개원의사들의 경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보다는 묵시적인 믿음을 내세워 경영을 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의심이 전반에 걸쳐 확대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고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불통(不通)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친분이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더 명확한 기록과 주기적인 보고를 하여하며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서 벽이 없어야 한다. 회계 등 비전문분야에 있어서 이해의 부족을 느낀다면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확인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출자액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을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그 차이가 나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당해 손익에 대한 출자액비율에 의한 금액과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의한 금액의 차이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추가적인 고려사항으로 장인과 사위처럼 친인척 관계에서의 동업형태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있어서는 세법에서는 공동사업합산과세라 하여 일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특수관계를 이용한 세부담을 부당감소를 방지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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